2022년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청·지급 알아보기
올해 4월 1∼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
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‘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’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
<보상금 신청대상>
보상 대상은 4월 1∼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,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입니다.
이·미용시설,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, 짧은 방역기간(17일)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.
<보상금 지급규모>
4월 1~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총 8900억원 규모입니다.
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%라고 하네요.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으로,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기존의 하한액을 유지했다고 합니다.
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습니다.
<보상금 신청방법>
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,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, 전국 시·군구청,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됩니다.
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(1533-3300)와 온라인 채팅상담(손실보상114.kr)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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