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청·지급 알아보기 올해 4월 1∼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‘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’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보상 대상은 4월 1∼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,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입니다. 이·미용시설,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, 짧은 방역기간(17일)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. 4월 1~1.. 2022. 10. 3. 이전 1 다음 728x90